P2P 기관투자 허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 확대

유희곤 기자 2024. 1.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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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에 기관투자가 허용되고 개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금이나 보험처럼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P2P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2020년 8월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현재 52개 업체가 등록돼있고, 이용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0만명이다.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차주인 경우가 많다. 잔액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1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신규 자금 유입이 많아지도록 금융기관의 투자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최대 4년까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도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융사가 각 업권법을 지켜야 해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의 P2P 연계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공여로 잡히는데 금융사는 각 업권법이 정한 대출심사, 건전성 규제 등을 따라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2P의 비교·추천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효율적 투자를 할 수 있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각 온투업자의 플랫폼에 접속해 투자 상품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올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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