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 내일부터 신청

조윤진 기자 2024. 1.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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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연계 가입을 신청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최대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 가입 신청 시기(2월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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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서울경제]

오는 2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계 가입을 신청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최대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바로 매칭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동한 청년들은 5년 후 연 8~9%대 금리의 일반 적금에 가입해야 얻을 수 있는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5년간 개인 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이고 매월 70만 원을 납입했으며, 향후 5년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2월 중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 가입 신청 시기(2월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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