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대출 받으러 오셨어요?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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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먼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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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26만명에 고용연계 지원 의무화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소득·비정규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 안내 대상이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 이용자에 한해 복합 상담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간 3000여 명만 고용 연계 지원을 받아왔다.
금융·고용 간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도 구축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전산을 연계해 앞으로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고용·금융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 중 10곳 이상의 복합 거점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센터 간 출장소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모든 센터에서 금융과 고용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합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추가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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