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50억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연지안 2024. 1.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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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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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존립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금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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