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KBS 방송 부적격 판정..."선정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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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공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와이프'는 지난 22일 공개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앨범 수록곡인 '롤리(Rollie)'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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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 선공개곡 '와이프(Wife)'가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늘(24일) 공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와이프'는 지난 22일 공개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의 노랫말이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더불어 '와이프'가 수동적인 아내로 살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여성을 그렸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곡은 그룹 멤버인 소연 씨가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인 '롤리(Rollie)'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 =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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