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처법 확대시행되면 중소건설사 99%가 형사처벌"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1.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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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사흘 앞두고 건설업계가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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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되면 더 이상 추가 유예 요구 없을 것"
연합뉴스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사흘 앞두고 건설업계가 2년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2년 추가 유예 된다면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논의를 위한 3가지 전제 조건 중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재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합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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