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고백 거절하자 상대 부모 죽인 10대…미성년자 첫 '사형'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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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1심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한 살의를 바탕으로 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갱생 가능성도 작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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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1심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다.
엔도는 2021년 10월 고후시 한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난 엔도는 여성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해 그의 부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여성의 여동생도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소년범은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다.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범죄자의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한 살의를 바탕으로 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갱생 가능성도 작아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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