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 '롤리', 결국 방송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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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결국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발매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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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결국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발매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곡 제목이 '와이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은유적 가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 역시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곡 모두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으로 이 곡들로 KBS 활동을 하려면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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