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논란에 "독과점 피해 방지 위한 것" 반박

이석주 기자 2024. 1.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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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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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법 추진 공식화 이후 업계 반발 조짐
공정위 "대형 플랫폼 반칙 행위에 신속 대응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고자 감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공룡’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에는 경쟁 촉진과 민생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반칙 행위만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해당 법의 규율 대상은 국내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자 시장 진입 저지 등 반칙 행위는 시장 교란 및 민생 악화를 초래하고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입법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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