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제재 위주 책무구조도, 만병통치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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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 판 중대재해법'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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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시스템으로 막는 것…후진 감독시스템 방증"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 판 중대재해법'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임원들의 책임을 키워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개인에 대한 인적 제재는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6개월 앞두고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을 불러 의견을 취합했다. 이 법률안은 은행 지주회사부터 적용한 뒤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부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적으로 도입 준비를 마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은 "그동안 내부통제는 준법 감시 채널이나 감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책무구조도 도입 후엔 각자 업무 단계에서도 내부통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책무구조도라고 해서 100%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출신의 한 관계자도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회사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지, 그 안의 개인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인적 제재 중심은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부통제란 시스템이 작동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건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는 가벼운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며 "인적 제재에 집중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로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선 인적 제재와 동시에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전 제재는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할 정도까지 부과하고, 책임자가 사후에라도 노력을 기울인 경우라면 금전 제재를 경감해 주는 방식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고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데, 여전히 금융감독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