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근무 경험으로 허가 없이 총기 부품 수출

류희준 기자 2024. 1.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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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 씨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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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방산업체 출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출신인 A 씨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한 A 씨는 퇴사 이후 가족 명의의 법인 2곳을 설립하고 국내 방산업체 출신 2명을 영입했습니다.

A 씨는 방산업체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총기부품 협력업체에 접촉했고 총기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 허가 제한 물품으로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재직 당시 도면, 원가 등이 기록된 회사 자료 580여 건을 자신의 메일에 몰래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재직한 회사 관계자는 A 씨는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거래처 등이 노출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정 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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