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반칙 신속 대응 필요" 거듭 강조

이승은 2024. 1.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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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법 마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우려가 잇따르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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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법 마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우려가 잇따르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빨라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 경쟁 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국내외 사업자 모두 규율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진다며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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