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받으러 갔다가 취업까지"…금융·고용 복합지원 나선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했던 A씨는 생계비 용도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난해 8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소액생계비대출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합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자 상담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줘 참여하게 됐다.
#. 불규칙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던 청년 B씨는 햇살론유스 300만원을 대출받아 급한 생계자금을 해결했다. 이후 우연한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리플렛을 보고 신청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기존에도 복지나 취업과의 연계 기능이 있었지만 인력과 제도상 미비점으로 효과적인 고용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고용부는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만 연간 3000명 정도 규모로 고용제도 연계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이나 비정규직근로자 등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를 금융·고용지원 제도로 상호 연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원 이용자가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 이용자가 찾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센터 내에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가 설치하고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직·이직 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청년층에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되는데 구직·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연계된다.
또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보증료 인하폭은 햇살론 유스의 경우 0.5%포인트이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은 0.1%포인트다.
실직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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