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증거 인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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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르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친 운전자 신 모 씨.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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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르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친 운전자 신 모 씨.
당시 신 씨는 근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뒤 구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신 씨는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숨졌고 신 씨의 죄목은 도주 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 이탈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권나원/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만약에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 모 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오늘(2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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