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도 고용연계제도 활용

엄윤주 2024. 1.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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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이용자들도 고용지원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확대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외에 구직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이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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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이용자들도 고용지원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무소득자에게도 필수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해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해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 안에 출장소를 설치해 원스톱 복합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확대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외에 구직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이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줄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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