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만들었는데"…'탈덕', 장원영 렉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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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에서 열렸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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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에서 열렸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형사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했다.
여태곤 판사는 장원영 측에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액수 1억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경석 스타쉽 법률대리인은 "공익 목적을 위한 영상이라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했다.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씨는 지난 23일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3일 예정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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