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 KBS 방송 부적격 판정

방재혁 기자 2024. 1.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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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발매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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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묘사…롤리는 특정 브랜드 언급해 부적격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룹 (여자)아이들 신곡 '와이프' 뮤직비디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로 발매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가사가 선정적인 행위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와이프’ 가사에는 ‘케이크 좀 구웠어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찹찹찹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만약에 잘한다면 나도 배도 부르고 기분 좋으니까 깊숙이 더 삼켜버릴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곡 모두 29일 발매되는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으로, 이 곡들로 KBS 활동을 하려면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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