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용 잇는다…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에 일자리 지원

오수영 기자 2024. 1.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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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연계 시스템'이 없어 복합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금용-고용 간 온·오프라인 제도를 보완·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등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 지원 제도까지 소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들 대상으로 고용 지원 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해서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고용 지원 제도와 연계가 이뤄졌고,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고용 지원 제도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가칭)이 운영되면 애플리케이션상으로도 고용 지원 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약 26만명이 이 고용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 전산 연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방향 연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도 고용 지원 제도를 한번에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02곳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상담 직원들의 교육도 강화해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계 고용 지원 제도도 확대되는데, 원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까지도 연계됩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 특화 고용 지원 제도가 맞춤형 안내되는데, 재학 단계 청년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금융과 고용 간 환류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이용자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해 취업 성공시 이를 서금원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줘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유스는 보증료 0.5%p를 인하하고,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보증료를 0.1%p 내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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