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캠코·NPL투자사에도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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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기존 새출발기금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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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다.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차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채권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그동안 저축은행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중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해 2월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지원한다. 서금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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