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하고 일자리도 챙긴다…"26만명 고용연계"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연계 고용지원 확대
고용지원제도 취업자, 서민금융 인센티브도
정부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자 가운데 소득이 불안정하면 앞으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평가 시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자들은 금융과 고용의 연계 서비스를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경기 하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보고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들었다. 이후 금융위와 고용부는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발전시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부처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이용하면 고용지원 필수…온·오프라인 연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지원센터에 방문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 복합 상담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 다른 상품 이용자는 센터 방문시 본인 의사나 상담원 재량에 따라 복합상담을 진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역시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 연계만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신복위도 고용연계 업무를 시작해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하면 고용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선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가 26만명(현행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과 고용의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도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금원과 신복위가 고용부의 워크플러스에 참여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갖춘다. 워크플러스는 지자체 복지지원팀과 일자리센터 등이 참여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의뢰·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을 통한 상담의 품질 개선을 병행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비대면으로도 고용 연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서민금융 상품도 온라인 비교·선택…비대면 상담도(1월5일)
고용지원 취업자, 정책금융 인센티브
고용지원 연계 대상자 뿐 아니라 고용지원제도 역시 확대한다. 서금원과 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 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포함한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 제도 뿐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한다. 대학생과 졸업생 등 구직 청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고 제조업 등 빈 일자리업종 취업 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원) 지급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서금원 신용평가모형에 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여부를 평가요소로 포함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로 금리 혜택을 준다. 연체자나 채무조정 실효위기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가 직업을 갖고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제한된 서민금융 재원을 더 많은 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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