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 내일부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내달 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내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내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접수 시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내달 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내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내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자는 일시 납부 신청 금액에 맞게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동주 “남자들, 야한 DM사진 엄청 보내온다”…‘선 넘는’ SNS 사용자들
- 장범준, 블록체인 적용 NFT 티켓으로 암표 막는다…“건강한 공연 문화 만들 것”
- 홍진호 "포커대회 누적상금 31억…신혼집 일시불 플렉스"
- 방송인 한혜진 "내가 장기연애 선호한 이유는?"
- 이정진, 옛 여친 양다리 고백 "남자 연예인 슈퍼카에서 내리는 것 봐"
- 홍상수 김민희, ‘베를린영화제 간다…신작'여행자의 필요’ 공식 초청
- 김희선, 송혜교 간식차 선물에 "제일 예쁜 동생,마음도 착해"
- 주호민 부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아들 방임” 주장한 특수교육전문가
- “미쳤다”…한국계 감독,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파란’
- 이승기, 유럽 관객들 사로잡았다…‘프랑스 한류 문화 페스티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