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내 괴롭힘·성희롱 시정지시

김양균 기자 2024. 1.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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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직문화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이 조장 등 다수 중간관리자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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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부 시정지시 즉시 이행…재발 방지 노력할 것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고용노동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직문화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이 조장 등 다수 중간관리자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A조장은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등의 욕설과 함께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다른 중간관리자도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뉴시스

이밖에도 고용부는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팔·목·허벅지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며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간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회사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1명 가운데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571명(76%)은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9명은 회사가 3천만 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원들이 회사 조치를 불신하고 있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노사가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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