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 정부·중소기업계 유예 한목소리

최상현 2024. 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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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여부를 결론짓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83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준비를 못한 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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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여부를 결론짓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83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준비를 못한 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 종합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여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며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유예를 적용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중소기업계는 아직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처벌하면 기업이 도산 수순을 밟을 우려도 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집행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아직 중대재해법을 운영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한정된 행정 인프라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초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를 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구체적인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대책을 발표했으며, 재계에서도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막판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여아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야당이 새롭게 제시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김 회장은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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