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은 거짓뉴스…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박은평 2024. 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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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규율 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 처장은 이날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거짓뉴스"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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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사무처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격부담 완화 등 기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규율 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규율 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 처장은 이날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거짓뉴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구도가 자리 잡기 전에 경쟁 당국이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제 시정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플랫폼법의 입법 취지다.

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육 처장은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 우려에 대해서 육 처장은 "플랫폼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인데,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국내-해외 사업자 간, 해외-해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 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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