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막은 직원 깨물었다…전장연 활동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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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2001년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부부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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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2001년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부부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유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을 입으로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교공 직원 2명이 각각 정강이와 팔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와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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