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라이더 안전 교육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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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라이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르면 하반기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전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업계와 교통안전공단은 라이더 교육이 일원화될 경우,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버스와 택시, 화물 운송 종사자 등 30만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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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라이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르면 하반기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전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라이더 및 관련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라이더에게 온·오프라인 무료 안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전문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최신 교육 영상도 제작한다.
교육 내용은 △이륜차 관련 법령 △올바른 탑승 자세 △사고 유발 위험 행동과 실제 사고 영상 △교통 법규 위반 유형 △이륜차 정비법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폭염·폭설 시 대응 요령 등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수도권부터 순차 진행한다. 화성 교육센터, 공단 직영 검사소 등에서 주행 교육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틀간 안전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공단은 라이더에게 안전 물품 등을 제공한다. 또 안전 교육 이수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든다.
현재 라이더 안전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으로서 무료로 제공 중이다. 온라인 교육밖에 진행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타 사설 업체가 유료 교육을 제공하지만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군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뤄 이륜차 특화 교육을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업계와 교통안전공단은 라이더 교육이 일원화될 경우,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버스와 택시, 화물 운송 종사자 등 30만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온 바 있다.
한편 업계는 라이더의 타 플랫폼 이동시 이미 이수한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일부 조건을 충족한 라이더만 타 플랫폼 이동시 교육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업계가 요청하는 재교육 사안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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