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연체율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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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사항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새출발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확대됩니다.
2022년 10월 마련된 새출발기금 협약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9월 기준 6.15%로 약 1년 만에 2배 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차주를 위한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 연체채권 정리도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 개시를 위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은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추진됩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 대출잔액 감소가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축은행이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되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달 중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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