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로 아내 살해 50대 징역 17년 너무 가볍다” 항소

박준철 기자 2024. 1.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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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찾아가 건물 주차장에서 말싸움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부터 이 사건의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A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을 개진했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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