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강력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플랫폼법)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벤처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결과"라면서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자국 플랫폼 규제만 과중해져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플랫폼법)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면서 “플랫폼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성장이 정체돼 발목을 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구체적으로 플랫폼법이 무료 웹툰, 특별 배송 서비스 등의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적지 않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판로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출 신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까지 입법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벤처협회는 “정부는 플랫폼법 추진 배경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에서 각종 반칙행위를 저질로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들지만 이런 현상은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국 플랫폼이 경쟁력을 상실해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토종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벤처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결과”라면서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자국 플랫폼 규제만 과중해져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인]오픈AI, 국내기업과 AI 칩 생산 협력 모색
- SK하이닉스, HBM공정에 국산장비 대거 투입
- 610兆 헬스케어 시장…모바일 건강관리앱 봇물
- [단독]롯데쇼핑, 수원 영통에 49층 시니어 레지던스 짓는다
- 中企 만난 오영주 장관…“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디지털전환·ESG대응 강화 지원”
- 수원 스타필드 26일 그랜드 오픈…MZ 취향 저격 복합 쇼핑 공간 선도
- 하나카드, 토스뱅크 외화통장 대항마 '트래블로그' 업그레이드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클라우드·AI인프라·스토리지로 DX 전환 지원”
-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개인투자자 한도 확대…규제 혁신으로 반등 모색
- 더존비즈온, AX 대전환 앞장…신규 AI서비스 선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