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강력 반대”

송윤섭 2024. 1.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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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플랫폼법)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벤처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결과"라면서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자국 플랫폼 규제만 과중해져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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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플랫폼법)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면서 “플랫폼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성장이 정체돼 발목을 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구체적으로 플랫폼법이 무료 웹툰, 특별 배송 서비스 등의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적지 않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판로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매출 신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까지 입법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벤처협회는 “정부는 플랫폼법 추진 배경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에서 각종 반칙행위를 저질로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들지만 이런 현상은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국 플랫폼이 경쟁력을 상실해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 등과는 달리 토종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벤처협회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 결과”라면서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자국 플랫폼 규제만 과중해져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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