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임박…“협의 상당히 진전, 최종 합의 오래 안 걸려”

이준희 2024. 1.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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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가 반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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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가 반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한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압도적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소위 '반칙행위'를 사실상 사전 규제할 계획이다. 4가지 금지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이대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단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 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시에 대응·조치하기 위해 4대 반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돌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에서 이미 금지하는 4대 '반칙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갖고 빠르게 검증하라 것이지 없던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다.

플랫폼법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육 처장은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이었고 타다금지법은 여객운송 시장 진입을 봉쇄한 사전 규제였다”면서 “플랫폼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후행위가 발생하면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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