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기업 고용 돕는다…구민 고용시 최대 510만원 지원

정준영 2024. 1.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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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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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 3개월 후 90만원 ▲ 6개월 후 120만원 ▲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최대 12개월분인 510만원까지다. 기업당 신규 고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5일부터 구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 취업지원센터(노량진로 140, 2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fortrob@dongjak.go.kr)로 보내면 된다.

고용지원금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79)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는 ▲ 내일근속지원 사업(옛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30억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융자지원(250억원) ▲ 동작사랑상품권 발행(460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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