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7km 역주행 '공포의 택시'···경찰에 붙잡힌 기사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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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정지시켜 대형 사고를 막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택시 안에서 붙잡힌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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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정지시켜 대형 사고를 막았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무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역주행하는 택시를 막아서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가 동원됐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부근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다.
택시 안에서 붙잡힌 기사 A(65)씨는 손님의 '반대 방향'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려 역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거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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