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위해 일부러 말 넘어뜨려 죽게 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법원에 항소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2024. 1.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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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고꾸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 중 1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승마팀장이자 말 소유자인 이모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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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고 공모 안해"…23일 항소장 제출
KBS 소속 PD는 항소 안 하기로
한국동물보호연합 구성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 앞에서 'KBS의 관행적인 낙마(落馬)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KBS가 태종 이방원 뿐 아니라 각시탈, 정도전, 연모 등 여러 드라마에서도 관행적으로 낙마를 해왔다"고 밝히고, 이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말들의 생사 공개를 요구하며 더불어 미디어 등에서 더이상 동물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고꾸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 중 1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승마팀장이자 말 소유자인 이모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중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다. 촬영에 이용된 말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죽었다.

1심 재판에서 이씨 등은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의 상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며, 3명이 촬영 방식을 결정한 이상 공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KBS 소속 PD 김모씨와, 외주 제작사 소속 무술감독 홍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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