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위해 일부러 말 넘어뜨려 죽게 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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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고꾸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 중 1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승마팀장이자 말 소유자인 이모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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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속 PD는 항소 안 하기로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고꾸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 중 1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 승마팀장이자 말 소유자인 이모씨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와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중 낙마 장면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다. 촬영에 이용된 말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죽었다.
1심 재판에서 이씨 등은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의 상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며, 3명이 촬영 방식을 결정한 이상 공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KBS 소속 PD 김모씨와, 외주 제작사 소속 무술감독 홍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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