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폭력 조장 日 헤이트스피치, 인정까지 7년 이상 걸리기도”

강구열 2024. 1. 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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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비로) 월 17만엔이 보조된다. 점점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대학에서 50대 남성이 한 연설의 일부다.

요미우리신문은 2016년 1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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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국비로) 월 17만엔이 보조된다. 점점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시의 한 대학에서 50대 남성이 한 연설의 일부다. 2년 뒤인 2019년 1월 오사카시는 이 연설이 헤이트스피치(인종·피부색·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지 심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건 4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결론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심사 기간 동안 이런 연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 확산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6년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中央)구 긴자(銀座) 거리에서 재일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반대 행동에 나선 이들은 시위대의 행동이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2016년 1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인터넷 등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심사기간이 평균 2년 9개월, 길게는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오사카시 외에 4개 도부현(都府縣), 2개 시정(市町)에 헤이트스피 확산방지 혹은 금지조치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 

오사카시는 재일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가두 선전활동이 극성을 부리며 사회문제화되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연설이나 동영상이 차별의식, 폭력을 조정하거나 특정 개인, 집단을 모욕, 비방하는 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심사대상이 된 연설, 동영상은 66건으로 이 중 42건(헤이트스피치 인정 13건)은 심사가 종료됐다. 심사 종료까지 1년 미만이 걸린 사례는 6건 뿐이고 6년 5개월 걸린 것도 있었다. 심사 중인 사안 중에는 심사가 시작된 후 7년 이상 된 사례도 있다. 심사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공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17년 4월에 한 연설이 문제가 되었던 한 남성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어 사용에 신경을 쓴다”며 “어떤 표현이라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는지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차별을 조장하는 주장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지 않아도 지자체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헤이트스피치의 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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