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만성 변비 치료제 약가 인상···유전성망막위축 등 중증질환 치료제 4개 건보 적용

김향미 기자 2024. 1.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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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 환자 등이 복용하는 만성 변비 치료제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를 비롯한 4개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항암치료 암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만성 변비 치료제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이 의약품은 원료를 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약가를 단위당 20% 인상하되 향후 1년간 일정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중증질환 치료제 4개에도 새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다. 급여 적용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로 설정됐다.

기존에는 환자가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에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에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투약비용(본인부담률·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 이하 같음)은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는 제2형 당뇨를 앓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기존 치료제와 함께 치료할 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의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이 약 61만원에서 약 18만원까지 줄어든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연간 약 2억6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 적용으로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기존에 치료 기간당(10일/1회) 약 245만원을 부담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약 74만원까지 줄어든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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