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공직·개선되는 시험…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늘리는 한편, 재해보상 심의 생략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과 행정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할 국가공무원의 공채시험 등 채용 현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정부의 시선과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직 환경,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이를 한 데 모아 소개한다.
◆ 최저승진연수 단축,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 생략…변화하는 공직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양성하고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사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한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이 추진된다.
우선,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 또는 직류가 신설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 원에서 월 83만 5000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 우대가 실현된다.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추진됨에 따라 인사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한다.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도 강화된다. 산불 예방, 진화 등과 같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사처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도 눈에 띈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해당 개정안은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신설됐다. 이로써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내용의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확대·추진된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된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으로 줄었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비롯해 재난 대응으로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 가능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궁금한 공직 정보는 한곳에서…공무원 인재상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인원은 575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4749명, 7급 공채 654명, 5급 공채 305명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873명, 출입국관리직 179명, 마약수사직 32명, 방재안전직 20명 등 공공 및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1235명, 관세직 109명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234명, 통계직 102명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 기회도 적극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진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으로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이처럼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75문항)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또한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없어진다.
무엇보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달라지는 편의제도도 눈여겨볼만 하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도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또한 처음 마련됐다.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누리집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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