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플랫폼법, '사전규제' 아냐…국내외 구분 안해"

이승주 기자 2024. 1.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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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과 달라…사전지정하고 사후규제"
"소수 거대 사업자에 필요 최소 반칙만 규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최근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에 "'사전지정'하고 '사후규제'하는 사후금지법"이라고 구분했다. 지정 대상 관련해선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지를 본다"고 말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보다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크고 작은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며 "앞으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 오해와 관련한 육 사무처장의 일문일답.

-플랫폼법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이 나왔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지정할 지,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지정할 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소수일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해외 기업은 대상이 아닌가?
"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규율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처럼 사전금지법이 되면서 업계 성장을 저해할까 우려하는데.
"'사전지정 사후금지하는 즉 사후금지법이다. 타다금지법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모델로 역외 운송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봉쇄한 사전규제인데, 이와 달리 플랫폼법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업자를 연구를 통해 미리 지정만 한다. 규제는 위법 행위가 지정 이후에 발생하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후규제법이다. 심지어 적용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든 게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에 있는 것을 적용한다."

-반대 여론도 많은데 추진하는 배경이 뭔가.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로 집행하면 조사하고 심의하고 시정조치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후에는 공정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질서를 회복하기에 늦어버린다. 이처럼 현재 법 체제 하에서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된다. 보다 실효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유독 플랫폼법에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구글에서만 검색한다면 구글에 정보가 축적되면서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한 배달 플랫폼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가게들이 그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지 않나. 즉 한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면 관성이 지속되면서 독점화된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에선 반칙행위를 해서라도 선두사업자가 되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한다. 이 때문에 역량이 있어도 시장에 밀려나는 플랫폼이 많다. 특히 플랫폼 시장에는 가격이 없다보니 독점화 속도가 빠른데, 이를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다."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법은 모든 법을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반칙행위 중 위법성과 경쟁제한성이 예외없이 인정된 자사우대와 멀티호밍제한 등 4가지만 한다. 그리고 대상이 작은 국가의 예산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이 될 텐데, 이들은 억울하면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입증책임을 질수 있을 것이다.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입증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텐데
"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미국 등과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여러 채널에서 의견을 구하고 국내에 필요한 글로벌 스탠다드란 점을 소통하겠다."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란 비판도 나온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반칙행위만 규율한다.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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