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우려에…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캠코에 팔 수 있다

신민경 기자 2024. 1.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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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발표
저축은행중앙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 1월 중 마련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기존 새출발기금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상생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개선사항을 검토해 왔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했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 회사로 한정했다.

또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된 상황이었다. 매각채널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중 저축은행업권에 취약차주 사전 지원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 관행이 취약차주 채무조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

이러한 관행이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향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높은 연체율에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그간 운영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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