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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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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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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