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국토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현지 2024. 1. 24. 1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5339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