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기·국토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현지 2024. 1. 24. 12:16
[정오뉴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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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65339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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