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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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는 24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 자산 형성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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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신청
1260만원 납입 후 70만원씩 42개월 내면 수익 856만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할 예정이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만기가 길어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가입을 신청하면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일시납부 정보, 가입요건 충족 여부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반드시 만기 해지해야 한다. 만기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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