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장도연 억대 출연료 미지급 前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집유

하지원 2024. 1.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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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기획사 대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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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경규 장도연/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기획사 대표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인 A씨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개인 이익이 아닌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사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경규는 웹 예능 '찐경규'를 통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은행에서 나한테 오는 과정도 없었다. 농담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다. 바다에서 그 고생하고 개한테 물려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음식들도 다 날아갔다"며 "그걸 당하면서도 6개월간 녹화했다. 출연료 안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을 계속했다. 그게 내 직업이니까"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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