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체율 `6%`… 부실채권 민간 매각

김경렬 2024. 1.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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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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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매입가능기관 확대
당국, 건전성 분류기준 안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그간 저축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부실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각채널을 넓히는 것이다.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2월 3.41%에서 △지난해 3월 5.06% △지난해 6월 5.33% △지난해 9월 6.1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했다.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위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지원 프로그램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상·매각 촉진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상각할 경우 대출 잔액이 줄어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를 위반할 소지가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1년간 유효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돕는다.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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