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저축은행 연체율에, 당국 "매각채널 늘리고 채무조정 활성화"

이승연 2024.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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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TF'
연체율 뛰고 개인사업자 원리금 부담 높아져
금융사 건전성 높이고 차주 보호하도록 개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채널이 확대된다. 원리금 연체 직전 차주를 위해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은 해소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제도 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채널 확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이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는 가운데 금융기관 건전성 뿐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까지 크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사업자 차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악화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선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함께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차주의 의사 확인 결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계약조건 불이행 시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재매입해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는 등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규제 완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취약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채무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상각하는 경우 대출 잔액이 감소해 '총여신 중 영업 구역 내 여신규모 비중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올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 위반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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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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