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건전성 악화에···"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김우보 기자 2024. 1. 2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전문 투자 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매각 창구가 한정돼 연체채권 정리가 지연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부실채권 관리방안 발표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을 민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전문 투자 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에만 채권을 매각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매각 창구가 한정돼 연체채권 정리가 지연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2023년 9월 6.15%로 2배가량 급증했다.

차주의 채권 매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차주가 내용증명을 수신했으나 1개월간 회신이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법원 공시송달로도 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주의 동의가 없어도 은행이 정리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이 채권 분류 관행 탓에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에 나서지 못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개시될 때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인데도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당국은 이런 관행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키워 채무 조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채권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