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 필요”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강한 의지

전세원 기자 2024.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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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기조를 훼손하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독과점이 자리를 잡으면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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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자리 잡으면 피해 급증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규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기조를 훼손하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독과점이 자리를 잡으면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규제 법안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지배적 사업자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에 입점업체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더욱 몰려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플랫폼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중국 플랫폼이 유리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통상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령상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해외 사업자 간, 해외-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면서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8조(문서의 송달) 등을 토대로 충분히 법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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