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귀 변비약값 인상…'3억 치료제' 건보 적용

이광호 기자 2024.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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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변비약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이 인상되고, 고가의 중증 안과질환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신규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변비치료제 '락툴로오즈농축액(제품명 듀락칸이지시럽)' 15㎖의 약값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상한액 168원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원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대신 내년 1월까지 1년간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약은 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한 원료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억 원샷치료제' 등 건강보험 신규적용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질환 치료제 중 기존에 약값이 가장 비쌌던 건 '보레티진네파보벡(제품명 럭스터나주)'입니다. 한 번 치료로 오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위 '원샷치료제'로, 한쪽 눈에 맞는 주사 가격만 3억2천600만원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갖고 있는 소아와 성인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보 적용 시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돼 최대 1천50만원까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외에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경우, '피네레논(제품명 케렌디아정)'의 사용에 건보를 적용합니다. 연간 비용 부담이 61만원에서 18만원(본인부담 30%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후천성 혈우병 치료제 '서스옥토코그알파(제품명 오비주르주)'는 연간 2억6천200만원에서 1천5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쓰는 다제내성균 항생제(제품명 자비쎄프타주)는 치료 기간(10일) 당 245만원에서 74만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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