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채권 캠코로 매각 가능…저축은행 한숨돌리나

유진아 2024. 1.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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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 상생 위해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
연체율 관리 저해하는 규제 부담도 해소 예정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 상생을 위해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체 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 추심 우려 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저해하는 규제 부담도 해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 /그래픽=비즈워치

24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가능 기관을 새출발기금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1년 9개월 새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매각 채널의 제한은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 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 상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들이 해당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 재조정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오는 2월중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 지원 프로그램이 대상 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 또한 추진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금년 2월 중으로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되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 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아 (gnyu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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