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쑤시개 튀겨달래요"…식약처 "주의"

정광윤 기자 2024. 1.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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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녹말 이쑤시개를 요리해 먹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먹거리'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 녹말 이쑤시개로 뭘 해 먹는다는 겁니까? 

[기자] 

녹말이쑤시개를 튀겨서 치즈, 불닭소스 등을 얹고, 더 나아가 라면을 끓이기까지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에 관련 영상들이 수두룩 한데요. 

맘카페에선 "아이가 해달라고 조른다", "골치 아프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녹말 이쑤시개에는 소르비톨과 명반이 들어있는데요. 

소량 섭취할 땐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라며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당국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런 간판을 내건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마약'이 들어간 상호를 내걸고 영업 중인 음식점이 전국에 총 183곳에 달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 실제론 환각성분이 없고 건강식의 일종으로 소비되는 대마초 씨앗, 헴프씨드를 사용하면서, 대마잎이 들어간 커피 등을 파는 컨셉을 잡고, 인테리어도 대마초 재배실처럼 꾸민 카페도 있습니다. 

이에 마약 관련 용어를 간판과 메뉴, 제품명 등에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부당광고로 적발되면 지자체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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