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더니 국회는 정쟁, 정부는 방기… “중기인 범법자 양산할 판”

최준영 기자 2024. 1. 24.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 한 명에 의해 운영되는 '원맨 컴퍼니'여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요즘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처지인데, 안전관리인까지 채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
중기중앙회 “오늘 마지막 기회”
경총 “처벌 걱정에 경영 위축”
정부는 유예호소 합동 브리핑
여야 협상에 ‘중기 존폐’ 달려
장관 3명“중처법 확대 유예를” 이정식(사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 한 명에 의해 운영되는 ‘원맨 컴퍼니’여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요즘 외국인 인력마저 구하기 힘든 처지인데, 안전관리인까지 채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대표 구속에 따른 경영 중단 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중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애초 기대했던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거세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외면과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전면시행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제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추가 유예를 뼈대로 한 법안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소기업을 중심으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감이 쏟아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를 방문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처법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처리돼) 기업 하면서 감옥의 담벼락을 걸어야 하는 우려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이 언제 자기가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에) 가서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도 책임 있는 자리에 외국인들을 발령 내려고 해도 안 오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중처법이 애매 모호한 조항과 처벌 위주 기조 등 법 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책임 주체로 명시하며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이 양자택일의 선택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컨설팅회사와 법무법인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시간·인력·비용 등이 부족한 만큼, 반드시 중처법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박지웅·정철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